피부양자 탈락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탈락 기준 3가지 (2026년 기준) 어느 날 날아온 월 22만 원짜리 고지서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다니는 가족의 보험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0원의 자격’이 숫자 하나에 무너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65세의 한 은퇴자는 예금 여러 건이 한 해에 만기를 맞아 이자 105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뒤 갑자기 월 22만 원짜리 건보료 고지서를 받았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고 있었을 뿐,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례를 보면서 가장 섬뜩했던 건 '시차’였다. 2023년에 받은 이자가 2024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거쳐 그해 11월에야 고지서로 돌아왔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청구.. 2026.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