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정평가1 상속세 대비 단독주택·토지 감정평가 활용법: 공시지가 vs 시가평가 차이 상속받은 단독주택, 세금이 낮아 보이는 순간을 조심하십시오부모님 명의의 단독주택이나 시골 땅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열어 보면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남짓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안도합니다. 세금을 매길 재산 평가액이 낮으니 당장 낼 상속세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안도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과 토지입니다. 아파트처럼 옆집 실거래가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시가격, 곧 기준시가라는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와 세무 실.. 2026.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