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 공제1 부모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 사는 만 60세 부모 150만 원 공제 "같이 안 살면 공제 못 받는다"는 말부터 걷어냅시다연말정산 철이 되면 사무실마다 똑같은 말이 돕니다. “부모님이랑 따로 사니까 나는 안 되겠지.” 이 한마디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집 거주’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즉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자녀가 수도권에 살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위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부양가족.. 2026.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