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개편: 부가세 절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유불리 1. 간이과세 1억 400만 원 상향과 4,800만 원의 숨은 경계선개인사업자를 시작하거나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이 바로 과세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의 선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숫자를 단순하게 "매출 1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온다"로 받아들이면 세무 실무에서 큰 착오가 생깁니다. 핵심은 1억 4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아니라, 그 중간에 놓인 '4,800만 원'이라는 분기점입니다.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