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2 전세 계약 특약 필수 3가지와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요령 1.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 법적 이유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아무런 대출이나 권리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고, 다시 등기부를 떼어 보면 잔금을 입금한 바로 그 날짜로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효력 발생 시차' 때문입니다. 구분효력 발생 시점적용 법령위험 요인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 및 주택 인도 완료 '익일 0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당일 전입신고를 마쳐도 자정 전까지는 무방비 상태금융기관 근저당권등기소 등기 신청서 접수 '즉시'부동산등기법같은 날 대출이 접수되면 무조건 선순위 차지오후에 은행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 2026. 9. 22.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조건과 집주인 변경 시 대항력: 보증금 떼이지 않는 법적 방어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방어선은 시작됩니다전세를 여러 번 옮겨 다녀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문제는 늘 계약이 끝난 뒤가 아니라, 계약을 시작하는 그 순간의 선택에서 갈린다는 것을요. 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은 소송장을 쓰는 날이 아니라 이삿짐을 들이고 주민센터에 들르는 그 하루에 사실상 결판이 납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죠. 전입신고를 한 당일이 아니라 이튿날 0시부터 효력이 발동한다는 뜻입니다. 하필 그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제가 후.. 2026. 9. 14. 이전 1 다음